새 아침을 열며 (89)
‘징 벌적 손해배상’
최근에 조선일보가 기사와 상관이 없는, 조국 전 법무장관의 모녀 삽화(揷畫)와 문대통령의 삽화를 ‘성적 음란기사’에 고의적(故意的)으로 사용하여, 미국 법원에 ‘징 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다.’ (국내외(國內外) 신문에 기사화) 우리나라는 언론사가 미운사람을 악의적으로 기사를 써서 보도하여도 벌금이 2-300만원이라 언론사가 거리낌 없이 기사화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보인다.
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조선일보를 징 벌적 손해배상 1억 탈라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. 미국 법원의 담당변호사의 답변을 보면, 1억 탈라의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액에 배상은 하여야 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역시 미국이 우리나라 법률보다 더욱 엄격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다. 즉 언론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고, 동시에 고의적인 보도로 보아 ‘징 벌적 손해배상’이 인정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.
우리나라는 벌금액이 적어 언론사의 각성이 부족한 것으로 이번 일들을 거울삼아 언론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. 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큰일을 하게 되었다. 즉 언론사의 무책임의 보도로 억울하게 당하는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없어야 하겠기에 조국은 큰일을 하였다고 박수를 보낸다.
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도 하루라도 빨리 징 벌적 손해배상의 법률을 만들어 한층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.